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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7.21 2015가단11479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806,235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1.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피고 B이 운영하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신경외과 소속 의사인 피고 C로부터 요추부수술을 받은 자이다.

나. 수술 전 진료 1) 원고는 2014. 5. 12.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허리 통증과 좌 하지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담당 의사인 피고 C은 원고에 대한 단순 방사선 검사상 제4-5요추간 간격의 협소화 소견을 확인하고, 원고에 대하여 MRI 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2)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한 요추부 MRI 검사 결과 제4-5요추간 좌측으로의 심한 추간판 탈출증과 이로 인한 요추부 신경근 압박 소견을 확인하였고, 원고에게 그 동안의 지속적인 약물 가료와 물리 요법 등의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요통과 하지 통증 증세가 지속되었다면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상태임을 설명하며 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다. 수술 및 시술 경과 1) 피고 C은 2015. 5. 13. 피고 병원에서 원고에게 제4-5요추간 좌측 후궁절제술 및 추체간 후방 유합술을 실시하였다. 2) 피고 C은 2014. 6. 11.과 2014. 6. 18. 원고의 요통과 엉치 통증으로 인해 좌측 요천골신경총 차단술을 시행하였다. 라.

수술 및 시술 후 상태 1) 원고는 2014. 6. 11. 피고 C의 좌측 요천골신경총 차단술 시행 후 좌측 옆구리와 복부 통증을 느꼈고, 혈뇨 증세를 보였다. 2) 원고는 2014. 6. 19. 집 근처 효산의료재단 지샘병원 비뇨기과에 내원하여 복부 CT 검사를 받았고, 2014. 6. 20. 위 병원으로부터 좌신장 주위 다량의 혈종이 확인되어 최근에는 신장손상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소견을 받았다.

3 원고는 2014. 6. 21.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피고 C에게 위 복부 CT 검사 결과를 제시하였고, 피고 C은 위 복부 CT 검사 결과 원고 좌측 신장 주위의 혈종 형성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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