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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6가단52419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20,56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23.부터 2018. 3.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4. 허리통증 및 좌측 하지 방사통으로 오산시 소재 C병원에 내원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진료를 받아왔고 여러 차례 신경 차단술, 신경 성형술, 약물 및 물리 치료 등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7. 11. 피고가 운영하는 D한의원(이하 ‘피고 한의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침 및 부황 시술 등을 받았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침 및 부황 시술 등 이외에 2015. 7. 14.경부터 양측 요추에 의료용 진동기의 일종인 슬래킹건을 이용한 시술을 하였고, 2015. 7. 20.경부터 복부 컬업 등이 포함된 자세교정 시술을 하였다

(이하 합하여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 한의원에서 2015. 7. 22.경까지 위와 같은 시술을 받았는데 이전에 이상이 없던 우측 하지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2015. 7. 23. 09:50경 119 구급대에 의해 C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마. 2015. 7. 23. 요추부 자기공명영상(MRI, 이하 ‘MRI'라 한다) 검사 결과 원고의 제4-5요추간 우측에도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고, 같은 날 원고는 C병원에서 미세현미경하 요추부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다.

바. 이 사건 시술 이전인 2014. 9. 4. 및 2015. 3. 6. 각 요추부 MRI 검사 결과 원고의 제4-5요추간 추간판이 후방 중앙 및 좌측 후외방으로 탈출되어 제5요추체의 중간 아래 부분까지 내려와 이로 인해 좌측 신경근이 압박되는 소견이 있었고, 이 사건 시술 이후인 2015. 7. 23. 요추부 MRI 검사 결과 원고의 제4-5요추간 추간판이 후방 중앙 및 양쪽 후외방으로 탈출되어 좌측 후외방에서는 하방으로 제5요추체의 중간 부분까지 이동되었고 우측 후외방에서는 하방으로 제5요추체의 하부까지 이동되어 이로 인해 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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