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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7가단27820
사해신탁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179,489,202원과 그중 178,063,039원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리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6. 24. D과 사이에, E 옵셋 인쇄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330,000,000원(부가세 별도),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6,788,000원, 보증금 66,000,000원, 연체이율 연 25%로 정하여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기계의 공급자인 ㈜F(이하 ‘F’라 한다)에게 위 취득원가를 지급하였고, F는 같은 날 D의 사업장에 위 기계를 설치하였다.

나.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인도소송 그런데 이 사건 기계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가 2013. 10. 10. F에게 시설대여한 것으로서 그 소유권은 G에게 있었다.

G은 D과 F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66588호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인도청구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5. 6. 23.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41878) 및 상고심(대법원 2016다20589)을 거쳐 2016. 4. 28. 확정되었다.

D은 2016. 5.말경 위 판결에 따라 G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였다.

다. D과 피고 회사 사이의 포괄양도양수계약 D은 2015. 12. 3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던 H의 모든 영업을 피고 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권리ㆍ의무 또한 피고 회사에 이전되었다. 라.

리스료 연체 및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통보 (1) D과 피고 회사는 2015. 12. 5. 이후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2016. 2. 25. 두 달 치(12월 및 1월) 리스료를 납부한 후로는 더 이상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6. 5. 31. 이 사건 리스계약서 제20조 제3항 물건이 멸실된 경우에 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며, 을(리스이용자)은 지체없이 제24조의 손해배상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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