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D을 운영하던 E은 2009. 6. 29. 별지 물건의 표시 기재 각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에 관하여 ㈜ F과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E이 2014. 8. 29까지 일정 금액의 리스료를 지급한 후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2) 원고와 E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E이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전제로 2009. 7. 24. E이 원고로부터 670,041,902원을 차용하고, 2014. 8. 29.까지 분할하여 상환하며, E 소유의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 약정’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E이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분할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계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이 사건 기계의 양도담보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담보 약정은 이 사건 리스계약이 E의 리스료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될 경우를 조건을 체결된 것인바, E이 이 사건 리스계약의 리스료를 전액 지급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과 이 사건 양도담보 약정에 체결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을 운영하던 피고 B은 2007. 10. 8. ㈜ F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