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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9 2017가단113671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D을 운영하던 E은 2009. 6. 29. 별지 물건의 표시 기재 각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에 관하여 ㈜ F과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E이 2014. 8. 29까지 일정 금액의 리스료를 지급한 후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2) 원고와 E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E이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전제로 2009. 7. 24. E이 원고로부터 670,041,902원을 차용하고, 2014. 8. 29.까지 분할하여 상환하며, E 소유의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 약정’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E이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분할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계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이 사건 기계의 양도담보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담보 약정은 이 사건 리스계약이 E의 리스료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될 경우를 조건을 체결된 것인바, E이 이 사건 리스계약의 리스료를 전액 지급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과 이 사건 양도담보 약정에 체결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을 운영하던 피고 B은 2007. 10. 8. ㈜ F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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