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3 2017고정983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낚시 어선인 B(2.5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낚시 어선 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 어선의 대상, 규모, 선령 및 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에 관한 낚시 어선 업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낚시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장 군수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2. 25. 17:20 경 부산 기장군 대변리 대변 항에서 위 B에 승객 6명을 승선시키고 대변 항 인근 해상에서 낚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4. 11. 경까지 낚시 인을 승선시켜 위 B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하여 낚시 어선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낚시관리 및 육성법( 무신고 영업) 위반사범 검거 통보, 낚시관리 및 육성법( 무신고 영업) 위반사범 검거 보고, B V-Pass 항적, B 출입항 현황, B 선박상 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 53조 제 2 항 제 4호, 제 2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