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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2 2016고정1226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월전 선적 낚시 어선 B(2.50 톤) 소유자 겸 선장으로 승무하는 자이다.

낚시 어선업자는 낚시 어선의 안전 운항과 사고의 방지 및 그 밖에 낚시 어선업자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영업구역의 제한 등의 명령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B는 부산 광역시 기장군 낚시 어선의 안전 운항 등을 위한 고시 제 2015-149 호 제 4 조( 영업구역 )에 따라 영업구역은 3톤 미만 낚시 어선에 해당되어 ‘ 해안선으로부터 3마일 이상 해역에서 낚시를 하는 장소에 안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2. 05:22 경 부산 기장군 대변 항에서 위 낚시 어선 B에 낚시 승객 5명으로부터 요금 50만원을 받고 승선 출항하여, 같은 날 13:20 경 해안 선으로부터 3마일 이상 해역인 부산 기장군 대변 항 동방 35 마일 해상에 도착 영업구역을 위반하여 낚시 어선 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낚시 어선 업의 질서 유지를 위한 안전 운항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B 출입항자료

1. 2016. 5. 12. 자 B 항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 53조 제 2 항 제 8호, 제 35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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