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18 2016고정67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선박 B( 약 0.97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낚시 어선 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 어선의 대상, 규모, 선령 및 설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낚시 어선 업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낚시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3. 07:23 경 전 남 고흥군 도화면 구 암 리 단장 항에서 낚시꾼 6명으로부터 승선료 명목으로 1 인 당 1만 원씩 총 6만 원을 받고 출항하여 단장마을 앞 해상 갯바위에 하선 시킨 후 같은 날 17:00 경 단장 항으로 입항시키는 등 낚시 어선 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낚시 어선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전보[ 낚시관리 및 육성법( 미신고 낚시 어선 업) 위반사범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 53조 제 2 항 제 4호, 제 25조 제 1 항 전단(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