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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3159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선적 낚시 어선 C(9.77 톤) 의 실제 선주 겸 선장이다.

낚시 어선 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 어선 업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낚시 어선의 선적항을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낚시 어선 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5. 17. 울산 동구 방어진 항에서 낚시 어선 C에 요금 2,000,000원을 받고 낚시 영업을 위해 낚시 승객 D( 만 53세) 등 16명을 승선시켜 출항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 동방 약 27 마일 해상 일원에서 낚시 승객들에게 선상 낚시케 하는 낚시 어선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련 보고서( 승선원 상대 낚시 승객 여부 확인사항)

1. C 선박 상세 정보 조회 결과 화면 출력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 53조 제 2 항 제 4호, 제 2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낚시 어선 업을 신고하지 않고 낚시 어선 업을 함으로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책임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1991년 단 1건의 범죄 경력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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