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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48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27. 02:47 경 서울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속옷만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 여, 25세) 의 전신을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다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사진 촬영하고, 2016. 6. 1. 03:11 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속옷만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위를 사진 촬영하고,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콘돔을 삽입한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2. 18. 23:00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모텔 503호 객실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그곳 침대 쪽으로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서( 별건 확정판결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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