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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4 2018고합95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95』 피고인은 2017. 12. 28. 새벽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이라는 술집에서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D( 여, 19세) 을 처음 만 나 다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 다 준다는 핑계로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고인의 상체를 침대 매트리스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입맞춤을 하다가 그 무렵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 하지 말라’ 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치는 등 저항하였으나,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상체를 침대 매트리스에 완전히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세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8 고합 109』 피고인은 2018. 4. 22. 01:15 경부터 02:13 경 사이 부천시 F 앞 공터 주차장에 주차 중인 피해자 G(48 세) 의 H 차량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침입하여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동 전통, 차량용 충전기, 콧 털 정리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 95』

1. 증인 D,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문자 메시지 대화내용), 피해자 문자 메시지 캡 쳐 『2018 고합 1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동영상 캡 쳐 자료,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7 조( 강간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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