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18 2017고단17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증( 일회용주사기 8개), 제 2호 증( 필로폰가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25.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9. 일자 불상 13:0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모텔 뒤 전봇대 아래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1.62g 을 대금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일자 불상 15:00 경 D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하고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초순 20:00 경 D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하고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1. 20:00 경 구미시 E 건물 옥상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하고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1. 1. 20:30 경 E 건물 옥상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하고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1. 3. 16:25 경 구미시 F에 있는 구미 경찰서 G 지구대에서, 필로폰 1.5g 을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각 압수 목록, 압수 조서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양성), 감정 의뢰 회보( 양성),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감정 의뢰 회보( 모 발,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 모 발, 대검)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소지한 필로폰의 중량 및 범죄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