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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35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549]( 피고인 A)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 A은 2018. 5. 12. 01:00 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E 역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아반 떼 승용차 (F) 안에서, B에게 현금 90만 원을 대금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비닐 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3g 을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8. 5. 19. 01:00 경 제 1 항 기재 E 역 5번 출구 부근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위 B에게 현금 90만 원을 대금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비닐 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3g 을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 A은 2018. 5. 15. 20:00 경 안산시 상록 구 G, 301호에 있는 주거지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현금 45만 원을 대금으로 건네받고 그에게 비닐 팩 2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1g 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8. 5. 18. 23:00 경 제 2 항 기재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유리관으로 된 흡 식기구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 A은 2018. 5. 21. 제 2 항 기재 주거지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72g 을 비닐 팩에 담아 바지 주머니에 넣어 다니고, 위 주거지 내부에 필로폰 합계 3.23g 을 비닐 팩 5개에 0.69g, 0.73g, 0.72g, 0.71g, 0.38g 씩 나 누워 담아 그곳 테이블 등에 올려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018 고단 3804]( 피고인 B)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B은 2018. 5. 12. 01:00 경 수원시에 있는 E 역 부근 불상의 모텔 앞에 주차된 A이 운행하는 차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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