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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1 2014고단164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4.경부터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수입ㆍ지출 등 예산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주식회사 D은 2008. 9.경 원수급인인 피해자 영진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화원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발주처: 해남군)와 관련된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상하수도공사 등 3개 부분에 대한 공사를 하도급 받아 2008. 9. 5.경부터 위 공사를 진행하여 왔었다.

그러던 중 주식회사 D은 2009. 6. 29. 발주처인 해남군으로부터 2009. 6월분 공사금액 8억 4,138만 3,990원(이하 ‘6월분 공사대금’이라 함)을 직접 지급받게 되었으며, 이후 공사대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해 2009. 6월분 공사대금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2009. 7. 16. 덕흥종합건설 주식회사(피해자와 공동사업자임)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내주었다.

한편,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피해자는 'D이 해남군으로부터 6월분 공사금액을 전부 지급받았다

'는 사실을 모른 채, 6월분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9. 7. 24. 226,982,800원, 2009. 8. 10. 614,401,190원 등 합계 8억 4,138만 3,990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해주었다.

따라서 피해자의 착오로 6월분 공사대금을 이중으로 지급받은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는 위 공사대금을 제대로 보관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반환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6월분 공사대금 합계 8억 4,138만 3,990원을 2009. 9.경부터 2009. 12.경까지 주식회사 D이 시행하는 다른 공사 경비나 관리비 등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처원장, 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서(D 입금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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