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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9 2014노2848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와 덕흥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덕흥건설’이라 한다

)은 공동수급체(출자비율 6:4)를 구성하여 해남군으로부터 화원지구 농어촌지방 상수도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았다. 2)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피해자와 덕흥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일괄 하도급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부금 13%, 덕흥건설에 부금 8%를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일괄하도급약정’이라 한다)하였는데, 건설기본법이 일괄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기에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상하수도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만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D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발주처인 해남군으로부터 직불받고, 이 사건 일괄하도급약정에 따른 나머지 공사대금은 피해자와 덕흥건설이 해남군으로부터 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받은 후 부금을 제외한 금액을 D 계좌로 입금해 주기로 하였다. 4) 따라서 D은 이 사건 일괄하도급약정에 따른 나머지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9. 7. 24.과 2009. 8. 20. 합계 841,383,990원을 입금받게 된 것일 뿐이고(피해자는 해남군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부금 13%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 것임),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따른 6월분 공사대금을 이중으로 지급받은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따른 6월분 공사대금을 이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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