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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3 2013고합5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보선건설 주식회사(이하 ‘보선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선건설이 낙찰받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발주의 ‘낙동강 풍천지구 하천개수공사’와 대구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발주의 ‘낙동강 살리기 45-2공구 사업’의 토공사 부분 등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보선건설과 사이에 이들 공사의 기성금 지급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자 하청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거나, 하청업체로부터 공급가액이 허위로 증액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근거로 보선건설에 기성 공사대금을 청구해 과다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3. 28.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인 F로 하여금 ‘공급자’란에 ‘G회사 H’, ‘공급받는 자’란에 ‘보선건설 주식회사’, ‘합계금액’란에 '550만원', H의 이름 옆에 그 도장이 날인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보선건설에 기성금 청구를 하면서 이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대표 H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2009. 4. 1.경 대구 남구 현충로 146에 있는 보선건설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보선건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하청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4. 1.경 보선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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