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4.30 2015노12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나, 2010. 11. 4. 및 2014. 6. 5. 각 절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집에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호의를 베푼 것임에도 이를 기회로 삼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점, 일부 현금 및 의류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으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