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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30 2016노12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추행의 정도 역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베푼 호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 바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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