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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노331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휴대전화를 주워 준 행인인 피해자 B를 별다른 이유 없이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수회 때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호의를 베푼 피해자는 오히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눈 주위가 찢어지고 눈과 코 사이의 뼈가 부러지는 등 막대한 신체적 ㆍ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이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배상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약혼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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