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12. 10:00 경 서울 양천구 C 3 층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D의 누나 피해자 E의 방으로 들어가 E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3만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7. 16:5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방으로 들어가 E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합계 80만원 상당의 14K 금 목걸이 1개, 14K 금반지 1개와 현금 104,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부분
1. 가방사진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지인의 주거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반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최근 결혼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을 중심으로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