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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6.13 2017가단22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02,950원 및 그 중 44,400,000원에 대하여 2008. 1. 23.부터 2017. 6. 13.까지는 연...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3. 1.경부터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그 중 일부를 변제하는 등의 금전적 거래관계를 계속하였는데, 2007. 4. 9. 원고와 사이에 채무 원금을 44,400,000원으로 정리하고, 이를 2007. 12.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매월 30일에 이자를 월 1,200,000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44,4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08.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2007. 4. 9.자 차용금증서가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위 차용금증서가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는 자신이 그 후 원고에게 변제를 계속하여 원고와 사이에 2016. 12.경 채무 원금을 24,000,000원으로 정산하고, 위 24,000,000원을 매월 1,000,000원씩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24,000,000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원고의 청구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원고는 2017. 4. 17.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해 피고가 2007. 4. 9.자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이후에 2009. 4. 30. 300,000원, 2009. 9. 19. 300,000원, 2010. 6. 8. 150,000원, 2016. 10. 31. 500,000원, 2017. 2. 1. 500,000원 합계 1,75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금액을 지급하였을 당시 위 각 금원은 앞서 본 차용금증서가 정한 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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