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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3 2015나200162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거듭하는 주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인다.

피고는, 자신이 원고에게 투자하였다가 돌려받지 못한 원금이 2013. 9. 20. 기준으로 2억 1,700만 원, 투자수익금이 1억 3,530만 원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돈의 합계 3억 5,23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하게 인정한 여러 사정에, 피고가 2013. 9. 30. 기준으로 원고에게 제시한 정산내역(갑 제1호증)이나 2013. 10. 7. 스마트폰 촬영 사진상의 정산내역(을 제3호증의 1, 2)을 원고가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이에 동의하거나 이를 묵인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중간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갑 제5, 6, 7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투자원금이나 대여원금의 일자와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점[당사자 사이에서 투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원금의 반환을 보장할 뿐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투자사업의 성공이나 수익 여부와 상관없이 원금에 대하여 월 7%의 고정금리로 계산한 돈을 매월 일정한 시기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러한 금전거래는 투자라기보다 전형적인 금전소비대차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렇게 볼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단 원금의 변제 조로 지급한 것은 제외한다

은 그 명목을 물을 것 없이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이자로서 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율을 초과한 부분이 원금에 변제충당이 될 것인데, 대여원금 자체가 특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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