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13 2015가단2046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원고 A과 피고는 2008. 12. 2.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8년 제772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2008년 공정증서’라고 한다), 위 공정증서에 의하면 원고 A은 2008. 12. 2.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09. 1. 31.부터 2010. 12. 31.까지 매월 말일에 125만 원씩 분할하여 위 돈을 변제하고, 이자는 월 2.5%로 하여 매월 말일 지급하며,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3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 B와 E이 원고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 A이 2008년 공정증서 상의 채무를 변제하던 중 연대채무자로서 물적 담보까지 제공했던 E이 물적 담보의 면제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에게 보증인을 추가하라고 요구하였다. 다. 이에 원고 A과 피고는 2010. 8. 17. 공정증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원금을 1,300만 원, 이자를 매월 17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외에 이율이나 지연손해금에 관해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정하였고, 피고의 요구대로 연대보증인 F, G을 추가하였다(이하 ‘2010년 공정증서’라고 하고, 2008년 공정증서와 함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고 한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① 2008년 공정증서가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고, ② 원고 A은 위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로부터 2,500만 원밖에 차용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약정은 없었는데, 원고 A과 연대보증인 G이 위 금액을 초과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A은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원고 B는 2008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①주장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