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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162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4. 8. 6. 2,000만 원, 2005. 6. 2.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대여금청구내역 표 기재 ‘지급이자’란 기재와 같이 2004. 9.부터 2015. 2.까지 합계 1,78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1. 2. 1. 500만 원, 2013. 8. 23. 1,000만 원, 2016. 4. 26.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금으로 합계 2,000만 원(2011. 2. 1. 500만 원, 2013. 8. 23. 1,000만 원, 2016. 4. 26. 1,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나, 피고에게 대여할 당시 연 24%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현재 미지급 이자가 별지 표 기재 내역과 같이 합계 3,870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용당시 별도로 이자약정을 별도로 하지 않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내역은 모두 원금을 분할하여 변제한 것이므로 차용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에게 2004. 8. 6. 2,000만 원을 대여한 다음에는 매월 일정한 때에 위 원금의 월 2%에 해당하는 40만 원씩 지급하였고, 해당 월에 이를 지급하지 못하면 다음 번 지급하는 날짜에 8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② 2005. 6. 2. 5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한 다음에는 두 달 내지 여러 달 간격으로 100만 원, 200만 원 혹은 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대여원금이 2,500만 원으로 변경되자 위 원금의 월 2%에 해당하는 50만 원을 여러 번 합쳐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만일 매월 지급한 금액이 원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 것이라면 대여원금의 액수에 따라 변제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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