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08 2018고단74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5. 5. 2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4. 20. 22:00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0세) 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0 원 및 수협 직불카드 1 장을 꺼내

어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4. 21. 01:52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편의점 내에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에세

골드 담배 1 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수협 직불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5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1. 01:55 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 내에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에세

골드 담배 1 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수협 직불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5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1. 01:58 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편의점 내에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에세

골드 담배 1 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