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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15』 피고인은 2015. 12. 16. 15:00경부터 17:50경 사이 대전 동구 C건물 3층 피해자 D 매장 내에서 매장 진열대에 진열해 놓은 건망고 1개, 램덧신PK 1개, 프리미엄 생연어초밥 1박스, 민물장어커플초밥 1박스, 노브랜드 감자칩어니언 1개, 유기농 프리미엄믹스넛 1개, 노브랜드 버터쿠키 400 1개, JAJU크리스마트 1개, 콩순이 옹알이콩콩이 1개, 심리스보정사각BK 1개 합계 115,55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을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872』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13. 22:36경 부산 해운대구 센텀3로 부산은행 1번 ATM 기기에서 피해자 E이 놓고 간 신용카드 2장, 운전 면허증, 현금 1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카드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3. 22:37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 ’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국민카드(H)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5,500원 상당의 음료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3. 23:34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 ’ 식당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H)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6,5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으려다가 신용카드 도난 신고가 되어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E의 우리카드(J)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6,5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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