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2. 지장물 목록 순번 1 내지 29번 기재 각 지장물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김포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의 시행 및 토지 등의 수용재결 1) 김포시장과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김포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C 일반산업단지](6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공동시행을 위해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았고, 경기도지사는 위 사업을 경기도 고시 D(2013. 4. 8.), 경기도 고시 E(2013. 9. 10.), 경기도 고시 F(2014. 6. 5.), 경기도 고시 G(2014. 7. 17.), 경기도 고시 H(2015. 4. 21.)로 각 고시하였다. 2) 김포시장과 소외 회사는 피고 A 소유의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소유의 별지
2. 지장물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의 취득을 위하여 피고들과 협의하였으나 보상가격 등에 관한 의견 차이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3)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7. 27.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각 지장물 등에 관하여 수용(이전)개시일을 2015. 9. 10.로, 피고 A의 토지보상금을 2,321,714,660원으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고, 2015. 8. 31. ‘피고 A의 물건보상금은 1,427,496,010원으로, 피고 B의 물건보상금은 1,815,346,440원으로 경정한다.’는 내용의 경정재결을 하였다. 소외 회사는 수용재결 및 경정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 김포시장과 소외 회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 제45조에 따라 수용(이전 개시일인 201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