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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9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 2017.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5. 00:17 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6길 97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로 30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회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이들이 근접한 시기에 범해진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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