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0. 28. 03:25 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46길 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로 54길 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5년에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과 2012년 경 무면허 운전으로 한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운전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