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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3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8.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01:2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경동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마 장로 46길 14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음주기기 측정자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음주 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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