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01:30 경 서울 노원구 공 릉 로 46길 3 앞 노상에서, 그 곳 이면도로 약 5m 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취 높은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