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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31 2018고단8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성명 불상의 메트 암페타민 판매 자로부터 118만 원을 보내주면 메트 암페타민을 보내준다는 말을 듣고 이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6. 14:15 경 서산시 고운로 214에 있는 우리은행 서산 지점에서 위 판매 자로부터 전달 받은 입금 계좌인 B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C )에 50만 원, 68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118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으나, 위 판매자가 메트 암페타민을 보내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메트 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8. 2. 11. 11:34 경 서산시 고운로 214에 있는 우리은행 서산 지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의 판매 자로부터 전달 받은 메트 암페타민 구입비 입금 계좌인 B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C )에 50만 원, 68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118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21:00 경 서산시 D에 있는 E 시설 수화물 센터에서 택배상자 안에 들어 있는 메트 암페타민 약 1g 을 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3. 메트 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8. 2. 11. 경부터 2018. 5. 17. 경까지 사이에 매주 토요일마다 서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메트 암페타민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 및 메트 암페타민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마약 감정서, 예금거래 내역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3 항,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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