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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3.16 2017고단15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메트 암페타민은 향 정신성의약품이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메트 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TV 또는 언론매체를 통해 인터넷에서 메트 암페타민을 ‘ 아이스’ 또는 ‘ 작대기 ’라고 지칭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호기심에 인터넷 소 셜 미디어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C ’에서 ‘ 아이스’ 또는 ‘ 아이스 작대기 ’를 검색하여 성명 불상의 메트 암페타민 판매 책들이 메트 암페타민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블 로그를 찾았고, 블 로그에 게시된 메트 암페타민 판매 책들의 소 셜 미디어 어 플 리 케이 션인 ‘D’ 아이 디를 본 후 메트 암페타민 판매 책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 D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부터 2017. 7. 초순 10:00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농협에서 D 아이디가 ‘G’ 인 블 로그 게시 메트 암페타민 판매 광고 글을 본 후 D 아이디 G 인 성명 불상자 사용의 불상의 계좌에 7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위 무통장 입금표를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송한 뒤 서울 관악구 H 건물 부근에 있는 빌라 촌 전화 단자함 안에 위 성명 불상 자가 은닉해 놓은 메트 암페타민 1그램( 메트 암페타민 0.5그램 씩 들어 있는 지퍼 백 2개) 을 가져온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12. 18.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13,630,000원 상당의 메트 암페타민 28그램을 매수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7. 11. 15. 14:30 경 안양시 I에 있는 J 우체국에서 D 아이디가 ‘K’ 인 성명 불상자 사용의 국민은행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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