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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15 2018고단8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3. 2. 18:46 경, 서산시 고운로 214에 있는 우리은행 서산 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메트 암페타민 판매자가 사용하는 B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에 메트 암페타민 구입대금으로 5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빌라 담벼락 사이에 양면 테이프에 감겨 있는 불상량의 메트 암페타민을 찾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메트 암페타민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3. 15:15 경 대전 동구 우 암로 250에 있는 국민은행 대전 가양동 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메트 암페타민 판매자가 사용하는 D 명의의 국민은행 (E) 계좌에 F( 가명) 명의로 9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피고인의 후배인 G과 2018. 5. 13. 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배 전함 및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이하 불상지에서 메트 암페타민 불상량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2개를 찾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구매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8. 5. 13. 경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구매한 메트 암페타민 중 불상량을 피고인의 지인인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메트 암페타민을 수수하였다.

3. 메트 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서산시 소재 상호 불상 모텔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메트 암페타민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4. 13:00 경부터 14:00 경 사이에 서산시 I 504호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메트 암페타민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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