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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489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C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과 돈을 분담하여 D로부터 메트 암페타민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15. 04:10 경 아산시 AB에 있는 AC 모텔 301호에서 D에게 C이 15만 원, 피고인이 5만 원씩 분담하여 모은 20만 원을 건네주고 메트 암페타민 약 0.2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메트 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1. 15. 경 C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10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04:00 경 아산시 AB에 있는 AC 모텔 앞길에서 D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약 1.5그램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30 경 천안시 동 남구 AD에 있는 AE 목욕탕 앞길에서 C에게 위 메트 암페타민 약 1.5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메트 암페타민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5. 05:00 경 천안시 동 남구 AD 소재 AE 목욕탕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메트 암페타민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감정 의뢰 회보( 수사기록 855 쪽)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공모 메트 암페타민 매수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나. 판시 메트 암페타민 매매 알선, 투약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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