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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7 2015노2617
위증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원심판결은 피고인 A에 대한 위증의 공소사실 중 재 하도급 금액 증액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위증의 점 및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제 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 중 위증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가 합 549호 공사대금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 1원 심 판시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 1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1, 2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원 심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제 2원 심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G 제 2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제 1원 심 판시 각 죄와 제 2원 심 판시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해당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1 원심판결 중 위증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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