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86,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5. 2.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5. 8. 8. 경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936] 피고인은 2018. 1. 18. 대구 달서구 H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I J 카페 게시판에 아이디 ‘K’ 로 접속한 후,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배송하여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MIS노트북과 그래픽카드를 6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인 M 명의의 N은행 계좌(끝번호 O)로 같은 날 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289] 피고인은 2018. 4.경 인터넷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후,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사람들로 하여금 게임 아이템 판매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게임 아이템 구입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4. 23.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I ‘J’ 게시판에 ‘Q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00,000원을 보내주면 Q 콘서트 스탠딩 티켓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