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23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1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391』 피고인은 2016. 5. 24.경 서울 서대문구 I, 1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중고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판매금의 70%를 입금해주면 택배로 컴퓨터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2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합계 4,54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077』 피고인은 2016. 7. 16.경 서울 서대문구 I, 1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은 L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L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공연 전날까지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같은 날 350,000원, 같은 달 27.경 250,000원 등 합계 6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J, H, F, Q, R, E, D, G, S, T, U, V, W, C, X, Y, Z, AA 의 각 진술서 『2016고단3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중 확인), 개인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