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누구든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8. 02:25 경 혈 중 알콜 농도가 0.112%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구로 1동 우체국 방면에서 개봉 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1 차로에서 사고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54 세) 가 운전하던
G 쏘나타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위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48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8. 02:00 경 광명 시 철산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2015. 11. 18. 02:25 경 광명 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수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문(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