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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1 2016고단1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3. 01:05 경 경기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정보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배알미동에 있는 수자원 공사 부근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 인은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4. 13. 01: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수자원 공사 삼거리 부근 도로를 하남시 방면에서 광주시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 상태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과속방지턱을 통과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고 있던 피해자 C(33 세) 이 운전하던

D 크루즈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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