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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2 2014구합2204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3. 5. 단기방문(C-3, 체류기간 3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여 2013. 3. 2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2. 14.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3.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 신드(Sindh)주 카라치(Karachi)에서 출생한 비하리(Biharri)족 출신의 수니파 무슬림으로서 2002.경부터 삼촌 B와 함께 ‘C’(이하 ‘C’이라 한다) 정당을 지지해오다가 2005. 3.경부터 삼촌과 함께 ‘D’(이하 'D'라 한다) 정당을 지지하게 되었는데, D 정당의 지역관리자이던 원고의 삼촌이 2012. 11. 16. 11:00경 C 사람으로 추측되는 신원불상자로부터 “C을 지지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고 거절한 후 총격을 당하여 사망하였고, 2013. 2.경 모르는 사람이 원고의 집을 찾아와 부친에게 원고의 소재를 물으면서 ”지지정당을 C으로 바꾸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였으며, C 당원들은 원고가 대한민국으로 온 이후에도 원고의 지인들에게 원고의 소재를 물으며 협박하고 있다.

이처럼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C 당원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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