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0. 22. 단기방문(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7. 11. 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28. 원고에게 그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2. 6.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11. 29.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 신드(Shindh)주 카라치(Karachi)에서 태어나 거주하는 B족이고, 2011년부터 B 족이 중심이 된 C 정당의 지지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2017. 7.경 같이 활동하던 원고의 친구들이 실종되어 시체로 발견되었다.
파키스탄의 준군사조직인 유격대(Rangers)가 무장을 한 채 원고의 집을 방문하여 원고를 찾은 적도 있었다.
원고가 처한 상황은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