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2. 15.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4. 12. 3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3.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1. 1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3.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는 1990년부터 무슬림 리그(Pakistan Muslim League Qauid-e-Azam, 이하 ‘PML-Q’라고 한다) 당원이었는데, 2011년부터 지지하는 정당을 아와미 테릭(Pakistan Awami Tehrik, 이하 ‘PAT’라고 한다)으로 바꾸었고, 원고의 가족들도 모두 PAT를 지지하게 되었다.
PML-Q 당원들은 2013. 11. 15. 원고의 가족들이 정당을 바꾸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납치하였고,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5백만 루피를 받고 원고를 풀어주었으나, 이후에도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에게 돈을 요구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이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PML-Q 당원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