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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246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성공회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피고인 B은 동국대학교 광고 홍보학과에 각 재학 중인 대학생이다.

2015. 11. 14. 13:30 경부터 같은 날 16:45 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1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민 노총이 주최한 ‘ 전국노동자대회’ 가 개최되었고, 위 집회는 민 노총의 주도로 출범한 민중 총궐기투쟁본부 (C) 가 기획한 ‘ 민중 총궐기 대회’ 의 부문별 사전 집회 중 ‘ 노동’ 부문의 사전 집회였다.

위 ‘ 전국노동자대회 ’를 비롯하여 각 부문별 사전 집회에 참가한 총 68,000 여명은 광화문 광장에서 ‘ 민중 총궐기 대회 ’를 진행한다는 명목 하에 각 사전 집회가 종료하자 세종대로, 종로 대로 등을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11. 14. 17:00 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위 시위 대열에 마스크를 쓴 채 합류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20:00 경 같은 세종대로에서 위 시위 대열에 마스크를 쓴 채 합류하여, 각 같은 날 23:00 경까지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동아 일보 사옥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불법 행위자 판독 통보, 옥외 집회 신고서, 옥외 집회 금지 통고서

1. 동국 대학교 광고 홍보학과 학과 점퍼 사진 등, 추자 채 증 사진 2매

1. 내사보고( 집회 사진 첨부), 내사보고( 서울 남대문 경찰서 집회관리 담당 경찰관 전화통화), 내사보고( 태평로 상 동아 일보 앞 집회 채 증 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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