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① 원고 A은 2012. 11. 26. 피고에게 원고 B과 각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던 용인구 기흥구 D 답 2,040㎡의 1,881㎡ 중 원고 A의 지분을 8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8,5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7억 6,500만 원은 2013. 3. 29.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원고 B은 같은 날 피고에게 위 토지 중 원고 B의 지분을 4억 5,5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4,5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4억 1,000만 원은 2013. 3. 29.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③ 원고 C은 같은 날 피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E 답 1,785㎡를 8억 6,02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8,602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7억 7,418만 원은 2013. 6. 28.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과 F 답 1,888㎡ 중 1,772㎡을 8억 7,98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9,098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000만 원 및 잔금 7억 5,882만 원은 2013. 6. 28.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계약을 순서대로 ‘이 사건 ①②③ 계약’이라 하고 이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폐기물 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건축을 위해 위 각 계약을 체결하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 본 계약은 개발인허가 조건부 계약임 - 본 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은 인허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반서류를 매수인 에게 제공한다.
- 매수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인허가를 득해야 하고, 인허가 불허시 계약은 원인무효이며 7일 이내에 계약금을 반환한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발인허가를 얻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개발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