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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03 2013고정1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사단법인 C 간병지원센터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6.경 익산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계금을 수령하면 그 후 자신이 불입하여야 할 계금을 불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위 간병지원센터의 적자가 누적되어 약 1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고 직원들 임금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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