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072』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언니인 B와 약 30년간 알고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위 B를 통해 피해자에게, “2019년 가을에 딸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자금이 필요하다. 이번에 시작하는 번호계의 1번으로 계금을 타서 2,0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계금 120만원은 내가 갚아주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딸은 결혼할 예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채무 변제 및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던 신문보급소의 적자가 누적되어 피고인의 가족들마저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약 1,200여 만 원, D, E 등 지인들에게 약 6,000여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동안 계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1.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811』 피고인은 2019. 6. 7.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 본사에 신문을 받아오기 위한 대금으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수입 없이 대부업체 등에 약 1억 7,000여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신문보급소의 적자가 누적되어 피고인의 가족들마저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