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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3 2014나1277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주변의 지인들과 이른바 ‘C 번호계’(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계주이다.

이 사건 계는 2012. 9. 25.에 시작하여 2014. 8. 25.까지 매월 1회씩 총 24회로 종료되는 계로서, 각 계원은 계금을 수령하는 달을 제외하고는 매월 25일 곗날에 1계좌당 계금 1,000,000원을 불입하고 미리 정해진 순번에 따라 차례로 해당 월의 계금을 수령하는데, 일단 계금을 수령하면 그 계원은 이후 매월 곗날에 기 수령한 계금에 대하여 월 1%의 이자인 230,000원을 가산하여 합계 1,230,000원을 불입하여야 한다.

원고가 작성한 ‘C 계원 및 계돈 납입현황’(갑 제2호증)에는 계원 ‘D’ 명의의 계좌가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 D 명의 계좌의 계원에게 지급할 계금 23,000,000원에서 식비 230,000원을 공제한 22,770,000원을 2013. 7. 26.에 피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에 10,000,000원, 같은 달 29.에 피고 명의의 서광신용협동조합 계좌(F)에 12,77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이 사건 계 중 D 명의 계좌의 계원은 피고인데, 피고는 2013년 7월 곗날에 계금을 지급받은 후 그다음 달부터 매월 1,230,000원의 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4. 1. 25.에 계금 1,230,000원 중 700,000원만을 지급한 것을 마지막으로 더는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때부터 이 사건 계의 종료일인 2014. 8. 25.까지 피고 몫의 계금 합계 9,140,000원(= 1,230,000 × 7회 530,000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금 대납금 9,14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계 중 D 명의의 계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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