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경부터 2014. 5. 22.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J 3층에서 ‘K마사지’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2012. 8.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L와 동업하여 성매매영업을 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11. 19.경부터 2014. 5. 22.경까지 피고인 A과 동업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2014. 3.경부터 2014. 5. 22.경까지 피고인 A과 피고인 B으로부터 한달에 120만 원의 수당을 받으며 위 업소에서 주간 실장으로 일하였고, 피고인 D는 2014. 2. 초순경부터 2014. 5. 22.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2014. 5. 22. 15:00경 위 업소에서 그 곳에 찾아온 손님 M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침대가 있는 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인 N을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위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순번 피고인 성매매 알선 기간 역할 1 A 2012. 8. 1. - 2014. 5. 22. 업주 2 B 2013. 11. 19. - 2014. 5. 22. 업주(형식상 동업) 3 C 2014. 3.경 - 2014. 5. 22. 실장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3. 24. 22:10경 위 업소에서 업주인 A에게 고용되어 성관계를 하고 6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M,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Q마사지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