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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7 2014고단18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경부터 2014. 5. 22.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J 3층에서 ‘K마사지’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2012. 8.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L와 동업하여 성매매영업을 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11. 19.경부터 2014. 5. 22.경까지 피고인 A과 동업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2014. 3.경부터 2014. 5. 22.경까지 피고인 A과 피고인 B으로부터 한달에 120만 원의 수당을 받으며 위 업소에서 주간 실장으로 일하였고, 피고인 D는 2014. 2. 초순경부터 2014. 5. 22.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2014. 5. 22. 15:00경 위 업소에서 그 곳에 찾아온 손님 M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침대가 있는 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인 N을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위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순번 피고인 성매매 알선 기간 역할 1 A 2012. 8. 1. - 2014. 5. 22. 업주 2 B 2013. 11. 19. - 2014. 5. 22. 업주(형식상 동업) 3 C 2014. 3.경 - 2014. 5. 22. 실장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3. 24. 22:10경 위 업소에서 업주인 A에게 고용되어 성관계를 하고 6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M,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Q마사지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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