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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13 2015고단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건물 3층에 있는 ‘E’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F의 아들로서, 위 F이 2014. 5. 30.경부터 같은

7. 3.경까지 위 업소에서 G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80,000원에서 150,000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위 F을 대리하여 업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소에 자주 출근하여 F을 일을 도와주는 한편 자신 명의의 계좌로 직접 업소의 수익금을 입출금하는 등 관리하는 방법으로 F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30.경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제1항 기재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업주 F으로부터 일단 5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여 F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업소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등 영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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