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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32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4월,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2019고단3272) 피고인 A는 창원시 의창구 E, 6층 및 7층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안마사로 일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11. 초순경부터 2019. 5. 22.경까지, 피고인 C은 2018. 10. 2.경부터 2019. 5. 22.경까지 위 ‘F’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4만 원에서 17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G 등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2019고단3838)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H, 4층에서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D은 위 업소에서 안마사로 일을 하는 사람, J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소 관리 및 손님 안내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J과 함께 2018. 5. 4.경부터 2019. 4 17. 20:10경까지 위 ‘I’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6만 원 또는 18만 원을 교부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K, L 등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O,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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